8556
권**
2012.05.21
의견
별표1제2호 내용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정비예정구역 등은 변경된 기준 적용 시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요건 완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