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4
현
2012.05.10
공익사업 토지보상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의견제출
상기의 건, 첨부와 같이 서면 의견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 반영 요청 드립니다.
20120510235016_공토법 시행령 입법예고의견(1205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