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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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12.04.22 |
제목 | 법안 수정 조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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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법예고안 내용 중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경미한 변경(면적확장이나축소)을 불허하는 개정법안이 있어 의견 제시코저 합니다. 최근 신규 지정된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들의 경우, 구역지정 외 일부 사안은 정확한 기준에 의거 정해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에 개정안과는 정 반대로 상기 예정구역은 오히려 경미한 변경(구역확정,면적증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가능토록 법안 수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