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완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기존 기본계획에서 진입로 확보 정형화 도시계획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기본게획 변경을 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입법예고가 된것 같습니다.
이에 부칙 4조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와 기본계획변경의 경우 별포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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