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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8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8.24

제목

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 방지 대책 수립 의견을 제출함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1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44조 제1항및 제3항에 의거 의견을 제출함니다.

청약저축(청약에금아님.청약부금아님. 주택종합청약저축 아님) 월 10만원 가입자가 선납을 한 경우, 청약저축


1.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을 선납한 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개정 시에 , 의견인이 별도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3.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하여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니다.


4.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다보니 의견 내용이 많아서 ,500자 이내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
2024.8.24. 자로 국토교통부에 국민신문고 1AA-2408-0841378 호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함니다.
5. 상위 사항은 민원인이 2024.7.24. 국토교통부에 "국민제안"을 하였으나 ,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임니다.

2024.8.24.

의견 제출인: 충남 부여군 충화면 오덕로 92-21 박근배 010-6403-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