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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4.08.1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092호에 대한 의견
인공지반 방수방근 조경설계기준 개정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인공지반 안쪽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누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방수공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건축구조물의 누수예방을 위한것으로 매우 중요한 공정에 해당됩니다. 이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