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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8

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12.04.20

제목

단독주택재건축폐지의 경우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사항

내용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형화 및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일부 잔여지역에 대하여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들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확대)에 대하여서도 경과규정을 둘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