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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2012.04.20
단독주택재건축폐지의 경우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사항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형화 및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일부 잔여지역에 대하여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들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확대)에 대하여서도 경과규정을 둘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