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폐지시 대부분의 지역이 경미한 변경(면적확장이나축소) 를
진행해야합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고려해도 말이조
기존 정비예정구역 경과 규정도 있으니 보완을 해서 기존 예정구역 과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은 가능해야 도시계획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기존 단독주택재건축 지역의 경미한 변경이나 변경시에도 경과규정이 적용될수 있게 보완 하여 입버예고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