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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2.04.20
시행령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또한 가로 정비 구역 사업의 경우도 6-8미터 정도의 도로를 통과를 하더라도 면적을 2만 제곱미터 층수를 12층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여 주는 제도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도가 심하고, 반지하 등이 많은 동네의 경우 만 제곱미터 7층 이하로는 사업성이 없어 가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0420103732_시행령에 대한 의견입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