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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은 불투수층의 구조물로서 조경 식물이 수년 간 성장하더라도 수밀성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에서는 잦은 균열이 발생하고, 수직부재의 폼타이 관통 등 시공적 이유로 인해 방수공사를 실시한 현장에서도 자주 누수가 발생합니다.
인공지반 안쪽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누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KDS 34 30 15의 4.1.3에 골재배수층, 누름콘크리트 복합단면층은 방근기능이 있다고 적시한 것은 설계자로 하여금 큰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오래전 1999년 조경설계기준에도 “5.8 인공지반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균열 또는 식물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KDS 34 30 15의 설계기준에서는 식물뿌리가 방수층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근층을 설치한다.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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