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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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4.08.06 |
제목 | 조경설계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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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92호로 공고된 조경설계 기준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34 00 00) 개정안 내용 중 방근 재료에 관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이 불일치하여 설계와 시공에 많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품질이 검증된 방근 재료 사용은 건축물의 내구성 및 방근 /방수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입주 이후 이루어지는 하자 분쟁 소송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입주민의 강한 민원이 우려되는 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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