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41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8.06

제목

인공지반 방수방근 조경설계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내용

건축구조물의 누수예방을 위해서 방수공사는 매우 중요한 공정에 해당됩니다.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인공지반녹화는 조경시설물 뿐만아니라, 조경물의 뿌리에 의해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방근성이 검증된 방근재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예고된 조경설계기준을 확인한 바 4.1.3 방근시설 2항의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에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는 방근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져서 방근재료로 포함시킨 건지 묻고 싶습니다.
방근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재료를 방근재료에 포함시켜 하자발생으로 인한 분쟁이 예상되며, 방근재료 선정과 시공.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자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