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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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4.08.06 |
제목 | 인공지반 방수방근 조경설계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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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구조물의 누수예방을 위해서 방수공사는 매우 중요한 공정에 해당됩니다.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인공지반녹화는 조경시설물 뿐만아니라, 조경물의 뿌리에 의해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방근성이 검증된 방근재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예고된 조경설계기준을 확인한 바 4.1.3 방근시설 2항의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에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는 방근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져서 방근재료로 포함시킨 건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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