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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07./0.6/

제목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내용

1.국가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주차장법개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업무와의 관계 때문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 주차장법 개정으로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주차면(면수 및 재배치, 통로 폭, 동선) 변경시 현
행 통합법에 의한 재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