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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07./0.6/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1.국가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주차장법개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업무와의 관계 때문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 주차장법 개정으로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주차면(면수 및 재배치, 통로 폭, 동선) 변경시 현 행 통합법에 의한 재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