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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3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건축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령 개정안의 취지를 알수 없는 관계로 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20120403172625_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