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4
조**
2012.04.03
건축법 개정안 반대
1. 기 법령과 중복 사항 2. 신설조항의 건축전기기술사 편향정책 3. 전력기술관리법의 근간 훼손 4. 전기계의 분열조장
20120403155957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조홍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