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3
김**
2012.04.03
반대의견 개진
초고층 건물 전기분야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업무영역을 건축전기 기술사로 제한하는 것은 붙임과 같은 사유로 적정하지 않습니다.
20120403153825_국토부_건축법_시행반대의견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