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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31

의견제출자

설**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건축법개정 관련 일부(91조5항)반대 의견

내용

반대의 주된 이유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과 상충됩니다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차(타) 일부개정 2011.7.25 제10911호]

첨부파일1

HWP 20120416142509_국토부 건축법 시행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