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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건축법 개정관련 반대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내용

본 안은 기술사 업역에 대한 주관부서 담당자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본 개정건은 현업 전기분야 기술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려되는 바, 다각적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을 관철시키는데만 급급하다면 기술분야 종사자들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며 국민 frendly에도 크게 위배되므로, 전기분야 기술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제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