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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2.04.03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항목(제91조의3) 철회 요구
< 건축법시행령 일부(제91조의3 제5, 6항의 신설내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입법예고제의 취지에 근거하여 귀 부처에서 적시한 주요내용에서 “초고층건축물의 설계․감리 시 관계 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일반적인 견지에서 판단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하 첨부 참조
20120403103949_시행령 일부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