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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12.04.03
건축법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54KV등을 수전하는바 특정기술사를 지칭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발송배전기술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에 전기기술사를 지칭하고 있음에도 건축전기기술사라고 지칭하는것은 각 법령간의 상충되게 하므로써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