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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2012.04.03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안
건축법 개정에 앞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를 거듭해서 법 개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가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와는 달리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했던 부분을 토대로 몇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20120403100530_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의견 제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