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1
조**
2012.04.03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50층이상 200m이상 건축물의 설계, 감리를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의 설계, 감리를 법적으로 국한된 인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 리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 법령의 개정을 재고되어야 하며 현재의 예고안에 대해서는 반대함을 밝힙니다.
20120403003148_입법 예고 반대.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