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9
최**
2012.04.0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5항건 반대의견
특정한 기술사를 지칭하여 넣는 행위는 특혜로만 볼 수 밖에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전기분야기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내용 보시고 반드시 내용수정과 철회부탁드립니다.
20120402221223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최병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