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와 특혜의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발송배전기술사와 건축전기기술사가 모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송배전기술사의 업역을 빼았는 내용으로 결코 공정한
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발송배전기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철회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건축전기 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 반대
2. 기존법령에서 건축전기기술사로 한정하여 개정하는 명확한 근거 없음
3. 전력기술관리법과 상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