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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4.02

제목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와 관련된 매사의 일들을 어느 특정인 또는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득을 취할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 해야할 것로 사료되나, 이번 건축법 일부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보장해주던 발송배전기술사를 배제하고, 건축전기기술사만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담고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주어 득을 취할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내포되어있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발송배전기술사 이상호.

첨부파일1

HWP 20120402173824_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