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4
조**
2012.04.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일부 개정(안) 적극 반대의견
1. 입법예고중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일부 개정(안) 은 전기분야기술사의 한 종목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근거없는 특혜이면, 2. 타 전기분야기술사 권익 과 업역을 축소시키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관련 피해 당사자 (관련기술사,관련업역종사자) 들의 반발은 자명 한 일 것 입니다. 3. 2007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 건축법 개정안이 무효 처리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을 개정하는 공명정대한 업무이니 만큼, 심사 숙고하여 검토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20120402172153_건축법 반대의견 개정안[2012.04.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