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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이번 시행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분야 기술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시행규칙 일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0402171532_의견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