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0
이**
2012.04.0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1.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부서에서 입법예고한 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부분에서 고층건물의 경우 특정기술사를 위한 법령이며, 전력기술관리법과 상반되어 전력기술관리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및 한국발송배전기술사회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이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0402165334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_발송배전기술사033012..hwp
20120402165334_비대위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