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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09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개인사업자 업권제한인 부제폐지

내용

개인택시 사업자는 엄연히 개인사업자인에 그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이게 2024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유지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왜 다른 개인사업자들에게 없는 제한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걸고 있는지, 그 부당한 일을 당연시 하려는 부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부제를 하지 않아도 개인택시 기사들은 다 알아서 일을
쉬어가며 합니다.
그 부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못 쉬는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제발 부제는 철폐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