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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2.03.3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의견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제91조의3 ⑤항 2목에서 ‘발송배전기술사’를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에 기술한 3가지의 사유로 위의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1 참조 끝
20120331182413_120331 건축기획부 민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