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06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2.03.3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제91조의3 ⑤항 2목에서
‘발송배전기술사’를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에 기술한 3가지의 사유로
위의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1 참조

첨부파일1

HWP 20120331182413_120331 건축기획부 민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