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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2.03.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일부 반대의견
1. 귀 부의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2-272호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개정 안의 일부 비 합리적인 내용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전기분야기술사로 변경이 되어야 함. 이하 첨부화일 참조.
20120331014750_건축법개정관련반대의견서_201203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