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법개정안은 기존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발송배전기술사 모두 같이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업무를 특정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만 초고층건물에 대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관계된 발송배전기술사와 사전 아무 협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것 입니다.
몇년 전에도 건축법개정을 통해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만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던것이 여론에 무산되어 사장되었는데 다시 이번 법개정에서 은근슬적 삽입하려는것이 담당자의 무지가 아니라면 너무나 안탑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