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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85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8.02

제목

부제이관 해정예고 반대

내용

부제해지가 철회된다면

①매일 02시부터 05시까지는 승객들이 응급, 수능, 등 위급을 요하던,
공공업무가 급하던, 연말연시 승차난 가중이던, 개인사정이 급하던 행선지 물어보고 승시
키는 승차난(승차거부) 또 부활하고 행정업무 손실

②현재 심야승차난 해소는
부제가 없기 때문에 21시부터
03시까지 탄력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증가하여 승차난을 해소시키는 것도 무산
③ 눈 비가 오면 일부 선배들은 영업중단 반면에 눈비 특수
영업하는 택시가 늘어나
승차난해소시키는 것도 무산
또한 한시적 부제해지통보
효과 없음,

④ 부제가 시행된다면 2일 간
25시간 영업 1일 휴무라 해도 과로 영업 의욕저하
결국 영업을 중단하여 승차난 가중

⑤휴무일 04시까지 가스 주입시간제한 행정업무손실

결론
행정예고 자체가 개인택시부제 해지를 철회하겠다는 탁상행정(꼼수) 아닌가.

따라서 개인택시부제 부활
명분의 행정예고는 대국민
승차대란에 비해 가볍고
법인택시사업자들은 최저
임금에 따라가지 못하는 운송
사업을 부제부활로 해결하려
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부제 시. 도이관 행정예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노원지부 박영훈
010-5004-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