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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780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4.08.02

제목

택시 부제해제관련

내용

지난번 택시 부제해제로인해 완화된 심야택시승차난이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건의로 다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근시안적 행정이 될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