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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4.08.01
위헌적인 부제반대
다른운송업과의 차별, 개인택시 전기차와의 차별, 개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침해 등 다분히 반헌법적인. 부제 재도입을 강력히 반대하오니 국민 당사자입장에서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