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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435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24.07.31

제목

택시부제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시대에 역행하는 부제 제도를 결사 반대합니다
구시대에 적용하던 제도이고 이미 폐지한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것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자영업입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자신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일하고 휴무햐고 있는데 부제가 다시 실행된다면 강제휴무 조항때문에 무리해서 운행하게되고.당연히 졸음운전과 과도한 운행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부제환원입니까?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이득이 1도없는 택시부제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