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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379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4.07.28
제목
택시부제
내용
택시부제운영권한현행대로유지돼야당연하므로단지훈령만으로시행할경우심각한개인사업권에위배되으로개인택시부제는당연이폐지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