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4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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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24.07.25 |
제목 | 부제 다시 살리고, 공익성 다시 살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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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제해제는 야간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였지만, 부제해제 실행결과는 야간승차난 해소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수치로 드러났다. 부제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간의 잠자는 개인택시. 결국, 부제해제는 개인택시의 높은 면허값 갱신 등 사익만 챙기는 부당한 조치였다. 법은 공공성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택시수단은 공공성이다. 승객과 법인 및 개인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한다. 법인/개인 모두 똑같이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 법인기사에게는 주 40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규제를 묶여 놓고, 영업시간 제한 없는 개인택시에게는 부제를 풀어 더 자율성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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