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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33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4.07.25

제목

택시부제 운영,연장 등의 결정 권한 관할관청으로의 위임 반대

내용

무분별한 택시부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개정이유를 들고 현행 훈령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심야의 택시 공급력 저하를 해소하기위해 부제해제를 하였고 그에 응한 개인택시들의 공급력으로 인해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는등 과도한 사납금제도 등 불리한처우로 인해 폐업과 줄어드는 법인택시의 빈자리를 채워 왔는데
부제 해제 이후 해소된 심야승차난의 결과를 도리어 구실 삼아 규제개선의 성과를 퇴보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불합리한 행보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