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4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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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24.07.24 |
제목 | 부제 재시행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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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시적인 승차난에 대비하여 부제 해제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승차난이 해소 되고 부제 해제로 인한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개인택시의 자유로운 운행으로 특정 시간대 공급 과잉 상태가 되고 과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증가와 고령화의 가속화 등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법인택시는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고 신규유입보다는 이탈자가 많은 상황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 복리 증진과 상생을 위해 택시 부제 재시행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