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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04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택시부제부활에 절대반대

내용

기본적인 택시종사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실질적근무시간이 늘어나지도않아 법인택시의 수입에 지장이없음에도 법인택시 자신들의문제를 개인택시에 전가하는행위를 인정할수없습니다 법은회사의수입저하는 부제문제가아닌 법인회사스스로 직원수입보단 법인수입만을위한조치로인해 기사가줄면서생긴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