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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2.03.19

제목

건별공제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경기가 얼어붙다못해 많은공인중개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공제건별부과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이 어긋난 제도라고 판단되며, 많은 공인중개사들도 이나라의 국민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