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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4.05.09
법령공고 제2024-53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58조 2항에서 “구조내력” 은 “구조내력비” 가 맞을 듯함. 구조내력이란 어떤 구조부재가 견딜 수 있는 존재강도를 뜻하며, 구조내력비는 그 부재의 존재강도 대비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소요(요구)강도비를 뜻하는 것이라 구조내력비가 타당함. 그래서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내력”도 “구조내력비”로 변경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