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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안에「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별표1]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 에 대한 추가 수정 요청을 드리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재 [별표1]은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으로 기재 되어 있어 외기 직간접에 면하는 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해설서(2021.07) P.51에 정의되어있는 [창은 설계도면상 난방공간의 경계선에 따라 설치되는 모든 창을 말한다. 또한, 난방공간에 접한 발코니 내측문도 이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라는 문구는 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별표1]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 및 문)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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