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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4.05
반대
미분양 증가, PF위기, 고금리 및 자재가 인상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자보증금 예치율 상향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더 가중 시킬뿐이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