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80
박**
2024.04.01
반대합니다.
현행 하자보수 보증금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권한을 주면 과도하게 요구할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행유지가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