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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24.04.01
결사반대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이 각 공사성격별로 정해져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은 과도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적용이 불보듯 뻔한 불합리한 결과를 양산하는 개악입니다. 지금도 부당하게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때 과도한 적용을 양산하는 개악에 실소와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읍니다. 정녕 공정한 사회가 이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