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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03.29
개정안 내용 반대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건설관련 법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도 업종마다 다른데 민간에서 마음대로 보증금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10%로 하려고 하지 2%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도급 건설업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대합니다. 다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