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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8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개정 반대

내용

현행 하자보수보증율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입주저대표회의에 결정권한을 주면 과도한 요구로 전문건설업체를 죽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