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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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02.29 |
제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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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집값이 폭등할 때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지금 집값이 폭등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떨어지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재초환법을 없애지 않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집값이 계속 하락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액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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